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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고발사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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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3.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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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발에 서울청 배당
靑특활비 공개, 전례·판례 없어
청와대 "옷은 사비로 부담" 일축
경찰청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관련,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절차에 들어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25일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는 국고 손실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서울청에 고발장을 냈다.

최근 김 여사의 옷값 출처를 둘러싼 의혹은 온라인과 야권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논란은 이달 초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의 청구에 따라 청와대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벌어졌다.

논란이 거세질수록 가짜뉴스도 횡행하고 있다. 과거 김 여사가 착용했던 브로치가 명품 브랜드인 ‘까르띠에’의 ‘팬더 드 까르디에 브로치’로 2억 원이 넘는 고가 제품이라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까르디에 관계자가 해당 브로치가 까르디에 제품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실제 해당 브로치는 영국 액세서리 ‘Urban mist’(어반 미스트)의 제품으로 가격이 불과 약 2만 원(12.5파운드)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전례가 없고, 판례에 따라 문 대통령의 임기(5월 9일) 전까지 항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청와대 특활비 내역은 역대 정부에서 공개된 적이 없다. 또한 앞서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10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청와대 특활비, 여행 여비를 포함한 예산집행 현황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도 청와대는 비공개 결정했고, 하 위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016년 3월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도 정보공개 취지로 판결했고 뒤이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1심을 깨고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9일 옷값 출처와 관련해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수많은 의전과 국가행사용으로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가 국방·외교·안보 등 사유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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