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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내부 비상경영대책회의에서 용역업체 및 발주공사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하고 ‘열차운행선 인접구간’에서 승인 없이 작업할 경우 계약해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열차운행선 인접구간에서 미승인 작업을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특수조건을 입찰공고에 포함하고 계약체결 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작업 승인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미승인에 준한 무단작업으로 간주하고 사고 유무에 상관없이 위반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
코레일은 2019년부터 선로작업자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한 작업시간 확보 △열차접근경보 앱 외부업체 확대지급 등의 사고예방 방안을 확대해 왔다.
특히 사전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감독했으나 야간작업 시 승인된 시간 전에 작업하거나 무단으로 작업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기존의 계약규정은 미승인 작업에 대해 공사 중지나 경고등의 경미한 제재만이 가능해 작업자의 안전의식 고취 차원의 엄격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된 계약규정은 열차운행선 인접구간의 유지보수, 시설물 개량, 건설 등의 모든 공사에 해당되며 코레일이 진행하는 건설사업 관리 및 감독권한 대행 용역도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김종현 코레일 재무경영실장은 “작업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용역과 관련한 제도를 꼼꼼히 점검하고 세심히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