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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4월 1일부터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대신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해 규제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분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