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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7월 양귀비ㆍ대마 수확기 맞아 재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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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3.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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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및 도심 속 양귀비·대마 공급 원천 차단
양귀비대마
제공=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4~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31일 국수본에 따르면 이 시기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다. 이번 단속은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과 함께 진행돼 전국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이다.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돼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 하지만 양귀비가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일부 농가에서 민간요법 차원으로 소규모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단속 대상이라는 것이 국수본 측 설명이다.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나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서만 재배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농가·야산뿐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실정이다.

경찰은 농어촌 및 도심 주거지에서 은밀하게 재배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중점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유통행위 및 이를 흡연·투약하는 행위 또한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자 신원에 대한 비밀 보장 및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양귀비·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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