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사업체 종사자 52만명 늘어 12개월 연속 증가…고용 회복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331010018712

글자크기

닫기

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3. 31. 15:0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수출호조, 코로나19 기저효과 등 영향
제조업 10개월 연속 증가…숙박·음식점업도 4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
“유가상승·금리인상 등 고용 불안요인”
종사자수
제공=고용노동부
올 2월 사업체 종사자 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가폭을 다시 경신하며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894만4000명으로 전년동월(1841만6000명)대비 52만8000명(+2.9%)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을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사업체 종사자 수도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지난해 3월부터는 다시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 호조와 전년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12월~올 1월에 비하면 2월의 경우 기저효과의 영향이 줄었는데도 오히려 증가폭이 늘어나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종사자 수 증가폭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반등 이후 증가폭은 주로 20만~30만명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12월 47만6000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50만명 늘었다. 이어 지난달에는 52만8000명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의 경우, 전년도 동월인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체 종사자 수가 크게 급감(43만명, 42만4000명)해 기저효과를 누린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2월의 경우 감소폭이 21만8000명에 그쳤다는 점에서 증가폭이 전년도보다 커진 것이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만9000명(+6.6%)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그 다음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만8000명, +6.1%), 숙박 및 음식점업(+6만4000명, +6.1%)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제조업도 4만1000명(+1.1%) 증가해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종사자수1
제공=고용노동부
이번 증가폭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이 각각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다. 종사상지위별로 상용노동자는 전년동월대비 28만5000명(+1.8%) 증가해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또 임시일용노동자는 24만4000명(+14.4%) 증가한 반면, 기타종사자는 1000명(-0.1%) 감소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44만 4000명이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 종사자 수가 대폭 늘어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도 8만 4000명이 증가했다. 다만 임시일용직 종사자의 두 달 연속 증가율이 14%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임시일용의 규모 자체가 200만명 미만으로 굉장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금만 증가해도 증가율이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은 주로 상용직 위주의 고용 증가가 이뤄지고, 임시일용은 숙박음식점업 위주기 때문에 임시일용 위주의 고용시장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지금 코로나 외에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가 상승 등의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고, 금리 인상 등 부정적인 요인들도 있다”며 “특히 유가 상승의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연결되는 문제가 있어서 고용시장 영향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노동자 1인당 임금총액은 472만 2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1.8%(+84만5000원)이나 급증했다. 이는 올 2월 설명절 상여금 지급시기 변동과 코로나19 등으로 전년도에 임금이 감소했던 기저효과와 함께 성과급 지급시기 변경 등의 영향이 크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박지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