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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조성계획 승인, 예비도시 지정 및 예비사업 추진, 예비사업 실적 평가와 심사 등을 거쳐 2023년 10월 최종 지정된다.
지정된 각 지자체에는 문화장소 조성 및 재생, 시민 주도형 문화콘텐츠 발굴 및 활용 등을 추진하도록 5년간 최대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지자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세워 오는 6월 23~30일 문체부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