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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홍성군에 따르면 대상은 Tier-1이하의(2004년 이전 제작, 75㎾ 이상 130㎾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이다.
신청요건은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금이 없는 건설기계 소유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다.
군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에 25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설기계 소유주는 엔진교체 구조변경 검사일로부터 2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이 적용된다.
신청은 군 환경과 방문, 등기우편·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