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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청양군에 따르면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학교급식이나 공공 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가의 농산물 시장가격이 연속 7일 이상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20년 4145만7000원, 지난해 7710만6000원을 지원했다.
군은 군수 품질인증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은 차액 100%를 지원하고 일반농산물은 차액 80%를, 친환경농업 전환과 소득보장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또 농가의 소득보장과 안정적 생산,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난달 보장대상 품목을 50개에서 55개로 확대했다.
김윤호 부군수는 “기준가격 보장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 소득을 안겨주는 전국 선도 정책”이라며 “더 많은 농가가 푸드플랜에 참여하도록 기획생산 분야 문을 개방하고 지원액 지급 시기도 앞당기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