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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지원 방안’에 대해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참여자 6790명 중 71%에 해당하는 4824명이 ‘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항목에 찬성함에 따라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해 시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6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방법과 지급 대상은 3월 13일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가 지급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9월 30일 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