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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1일부터 ‘1인당 6만원 재난기본소득’ 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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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22. 04. 0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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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 경제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기대
구리시2
구리시청
경기 구리시는 21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시는 지난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지원 방안’에 대해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참여자 6790명 중 71%에 해당하는 4824명이 ‘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항목에 찬성함에 따라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해 시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6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방법과 지급 대상은 3월 13일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가 지급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9월 30일 까지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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