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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 드론팀·상설포획단 ‘봄철 ASF’ 확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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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2. 04. 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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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4-1
야생멧돼지를 중심으로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급속 확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방역당국이 열화상 드론팀, 상설포획단 운영 등 ASF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10일 야생 멧돼지 ASF 검출지역이 급속히 확산되고, 봄철 영농활동 및 입산객 증가 등으로 양돈농장 ASF 발생위험이 증가하면서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달 중 ‘야생멧돼지 ASF 확산차단 상시 관리대책)’을 마련해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ASF 확산 상황을 연중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야생멧돼지 ASF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을 ‘집중관리지역’, ‘기존발생지역’, ‘사전예방지역(비발생지역)’ 3단계로 구분해 야생멧돼지 ASF 관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집중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열화상 드론팀, 상설포획단 및 전문 폐사체 수색반을 운영해 추가적인 확산 차단을 위한 포획·폐사체 수색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서식밀도 완화가 필요한 비발생지역(사전예방지역)에서도 상설포획단을 구성해 포획·폐사체 수색을 병행하고 확산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올해 전국 야생 멧돼지 서식 밀도를 0.7마리(㎢당)이하로 저감하기 위해 시·도별 포획목표를 설정한 환경부는 4월부터 비발생지역을 포함해 농작물 피해신고 없이도 야생멧돼지에 대해 연중 상시 포획을 지속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전국 야생멧돼지 ASF 감시체계도 강화했다.

이와 관련 4월부터 모든 포획 개체에 대해 야생 멧돼지 ASF 전수검사를 실시해 오염원 조기 감지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시·군 단위의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조사를 강화해 서식상황 정보기반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해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양·음성 구분없이 20만원으로 통일했으며, 출산기 성체(60kg이상)의 포획 개체에 대해서는 포획포상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항하는 야생멧돼지 포획·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설치된 차단울타리의 차단기능이 지속 유지되도록 지난달 28일부터 2주간 해빙기 환경부·지자체 합동 일제점검도 실시 중이다.

중수본은 ASF 발생 및 인접지역 양돈농장에 대해 강화된 방역시설을 4월까지 설치하고, 이외 지역 양돈농장은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ASF 확산 상황에 대비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 설치하기 위해 시도별 추진상황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전국 양돈농장을 중요도·취약요인에 따라 점검 대상을 세분화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21호 중 17호가 모돈에서 발생한 점, 양돈농장 시설 공사 중 발생한 사례를 감안해 방역시설 설치 시 방역조치, 모돈사 방역관리 상황, 경작 활동 병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모돈사 공사 금지, 모돈 출하 전 전수검사, 소독 강화 및 영농장비 반입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상황 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중수본을 중심으로 유관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울타리 설치 및 관리,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제거 및 오염지역 소독 등 방역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언제든 ASF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겠다”면서 “봄철 영농활동 자제와 영농장비의 농장 내 반입 금지, 모돈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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