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구가 필요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한 방치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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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공은 개발이 실패하거나 사용이 종료됐지만, 지하수를 되메우거나 매몰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대상에서 누락·방치돼 오염이 우려되는 불용공을 의미한다.
지하 심부까지 오염원을 이동시키는 이동통로로서 지표 오염원의 유입 창구가 될 수 있어 안전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하수 방치공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는 동시에 원상복구의무자가 불분명한 방치공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지하수 오염이 예상되는 경우 긴급히 원상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까지 총 275곳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도 14곳을 선정해 원상복구를 실시할 계획으로 방치공을 알고 있는 경우 시 상하수도과로 신고하면 된다.
이성한 시 상하수도과장은 “방치공으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질 우려가 높다”며 “시에서 방치공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장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