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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산 집무실 ‘울타리’ 기준으로 100m 내 집회 금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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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4. 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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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관저에 집무실 포함 해석 분분 논란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유권해석 주체 경찰청, 종합해 판단"
13일 민노총 집회 "방역적 차원에서 원칙에 따라 대응"
경찰청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내 집회·시위 금지 기조를 거듭 확인했다. 특히 반경 100m 기준에 대해 집무실 ‘울타리’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집회·시위 대응 때 지켜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반경 100m’ 기준에 대해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울타리를 기준으로 한다”며 “그 기조에 맞춰 (적용)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용산 집무실 주변의 집회 가능 구역 범위를 살펴보고 현행법상 100m 이내 집회·시위가 금지된 관저의 개념적 범위에 ‘집무실’도 포함할 수 있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현행 집회·시위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적으로 집회·시위 금지로 기재돼 있지 않다. 그동안은 1991년 신축된 청와대 본관에 대통령 관저와 숙소가 모두 있어 법령 해석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관저로 쓰고, 이와 떨어져 있는 국방부 신청사를 집무실로 쓰겠다고 발표해 법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집무실도 관저와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대통령의 관저와 집무실을 구분해 판단한 2016년 서울행정법원 결정을 들며 집무실까지 관저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령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최 청장은 “유권해석 주체는 경찰청인데, 경찰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결정한 사항으로 이해한다”며 “집시법 입법 목적이나 법원 과거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력 재배치나 경호, 집회, 교통관리 등 세부 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대책이 거의 마련됐고 그걸 기초로 세부 대응 방안도 점차 확정해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청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3일 서울 도심에서 열기로 한 집회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3일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와 농민대회는 방역적 집회 관리 차원에서 일관된 기조로 대응하겠다”며 “현재까지 (집회에) 최대 299명 방역수칙 제한 범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면 현장 상황에 맞춰 판단해 질서 유지선을 가동하거나 경력 배치 지점을 정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인원이 만 명이든 얼마든 간 상황에 따라 공공 안녕질서 유지 차원에서 대응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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