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사업소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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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세종시에 따르면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 분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공익 지불금이다.
다만, 임업직불제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다음 달 말까지, 내년 이후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만약 이때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이후 임업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면적, 재배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업직불금 수급의 필수 자격 요건이다.
세종시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은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부여국유림관리소에 직접방문 하거나 우편, 팩스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음 달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6∼7월에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면 이후 시·군 및 읍·면·동에서 자격심사(8월)와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후 11∼12월에 임업직불금이 지급된다.
윤찬균 시 산림공원과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특히 오는 9월 30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영구히 제외되는 만큼 임업인의 기한 내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