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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시공현장서 안전 위법사항 25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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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4. 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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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둥부, 현대건설 시공현장 36곳 감독 결과
"안전난간·작업발판 설치 등 기본안전조처도 안 지켜"
67건 사법조치, 187건 과태료 3억6125만원 부과
고용노동부
시공능력평가순위 2위인 현대건설의 시공현장에서 여전히 기본안전조처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 주요 시공현장 36곳을 지난달 7~23일 감독한 결과 20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5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254건은 현대건설과 하청업체 위반 사항을 모두 합친 것이다.

고용부는 67건에 대해선 현장소장 입건 등의 사법조치를 하고 187건에 대해선 과태료 3억7125만여원을 부과했다. 위반 사항 가운데 ‘직접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66건이었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등 추락이나 전도를 예방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가 59건이었고, 손상된 거푸집 쓰거나 조립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 미이행도 6건 적발했다. 또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 제도와 관련하여 12건을 적발했다. 특히, 1개 현장은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작업중지명령을 했으며, 개선을 확인하고 해제했다.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는 총 55건 적발됐다.

현대건설 시공현장에선 작년과 올해 각각 6건과 2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 1월 12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철제구조물에 맞아 목숨을 잃었고, 2월 16일에는 경기 구리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고용부는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경영자에게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당부할 계획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본사의 점검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 것을 고려해 각 건설사의 경영자는 6월까지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 “본사 전담조직 구성, 현장 위험요인 확인,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장비 등 지원, 개선조치 이행 여부 확인 등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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