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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자유구역 마천산단 창고와 마당에 산업폐기물 수천톤 장기간 무단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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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2. 04. 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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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마천산단 공장 창고와 마당에 산업폐기물 수천톤이 장기간 무단 방치되고 있다. /부산=조영돌 기자
부산·진해자유경제구역 마천산업공단 한 공장 창고와 마당에 산업폐기물(폐주물사 분진 등) 수천톤이 산더미 처럼 쌓여 장기간 무단 방치되고 있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분진 등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격고 있다. 관할 행정기관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파악조차 하지 못해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3일 부산·진해자유구역 관내 마천산업공단 A업체가 산업폐기물(폐주물사 분진 등)를 수거해 사업장이 아닌 진해구 남영로 511-48, 공장 창고와 마당에 산업폐기물 수천톤을 산더미 처럼 쌓아 놓았다.

A업체는 지난해 12월 산업폐기물을 장기간 무단 방치 보관해 오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처분과 3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 자유구역청은 남영로511-48 공장 창고에 들어 있는 약 2000~3000톤의 폐기물은 단속하지 않고 밖에 쌓여 있는 약 1200톤의 폐기물만 단속해 단속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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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마천산단 공장 창고와 마당에 산업폐기물 수천톤이 장기간 무단 방치돼 있다. /부산=조영돌 기자
특히 창고앞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여 장기간 방치 되고 있는 산업폐기물은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는 분진이 날려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우수기에는 침출수 등 오염 물질이 소하천으로 유입되면서 환경 오염의 우려를 낳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가공 폐기물의 경우는 120일을 말한다)을 초과해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A업체 관계자는 “폐기물은 수거 재생산한 것으로, (성토용) 최근 도로공사 등 공사현장이 줄어들어 반출이 되지 않아 쌓아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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