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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은행법, 한국은행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4개 법률안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노력 의무와, 관계금융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인센티브 마련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2020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지역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등 정량적 사항과 정성적 항목을 평가해 결과를 확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역재투자 성과가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미흡한 수준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은행별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지방은행은 6개사 중 4개사가 최우수, 2개사는 우수 등급을 받으며 시중은행에 비해 월등한 기여도를 나타냈다. 그렇지만 평가등급 부여 외에 우대사항이나 인센티브 제도는 없다.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형 금융의 활성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관계형 금융은 중소기업 등의 신용등급, 담보 등 경성적인 정보만을 기준으로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것에 연성적인 정보를 더하는 것을 말한다. 연성적 정보는 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기업 경영 등 장기적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얻을 수 있다.
이를 반영해 송 의원은 은행법상에 지역재투자와 관계형 금융을 통한 금융자원의 균형적 배분 노력을 명문화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우수한 노력과 기여가 수반될 시, 금융위원회가 우대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 제도에 대한 한국은행 고려 규정을 강화하는 한국은행법도 제출했다.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은 은행들의 대출증가액 대비 중소기업에 대출한 금액의 비율이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출 자금지원 액수를 배정할 시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도 고려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45%지만 지방은행은 60%의 규정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은행은 더 높은 중소기업대출 의무를 지고도 한국은행의 자금지원을 받는 데 불리하다.
송 의원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여신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의 정도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대출 실적, 지역 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방은행과 지역투자 성과를 감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시했다.
송 의원은 “지방은행은 역내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 내 자금공급 등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른 유형의 금융기관에 비해 높아 지역에서 귀중한 금고 역할을 한다”며 “그동안 관련 업계 등과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를 거치며 개정안을 작업한 만큼, 정부와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