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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일반산업단지 ‘동우팜투테이블 입주계약’ 집행정지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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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22. 04. 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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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신청인들과 인근에 대한 직접적 환경피해를 비롯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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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고창일반산업단지 동우팜투테이블의 입주계약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이 2심에서도 기각됐다.

14일 고창군 등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지난 7일 ‘동우팜투테이블 입주계약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심공판을 열고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장 신청인들과 인근에 대한 직접적 환경 피해를 비롯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해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예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1심 결정과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창일반산업단지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3월 ‘입주계약 처분취소’ ‘입주계약 집행정지’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입주계약 집행정지’는 1·2심 모두 기각됐고, ‘입주계약 처분취소’ 소송은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관련 고창군은 “법원에서 다툼이 진행중인 사안임에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일부 주민과 언론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군민에게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는 있어선 안 될 것이다”며 “신속히 소송을 마무리하고 상생할 수 있는 더 좋은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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