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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평택해경은 안산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순찰차 등을 이용해 집중 안전관리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조해 연중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우려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연중 야간과 기상특보 발효 시 모든 수영 활동자의 출입이 통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봄철 기온 상승 등으로 구봉도 주변 연안해역의 본격적인 바다 수영객 증가가 예상된다”며, “바다수영 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정해진 활동시간을 준수하고, 수영슈트 등 안전장구 착용해 활동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