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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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5단독 유재현 판사는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1시40분쯤 전남 여수시 미평동 한 원룸촌에서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자친구 군입대 이후 출산 사실이 무서워 쓰레기봉투에 신생아를 담아 버렸고, 이후 버려진 신생아는 지나던 행인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A씨의 아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유기해 그 생명을 살해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혼자 출산하면서 육체적·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며 현재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정성을 다해 키울 것을 자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