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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도시 해제 지역 상가업 규제 완화 위해 시민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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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04. 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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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의 열고 시민의견 청취, 대안 논의…오는 10월 고시 예정
2-시 세종9
세종시청
세종시는 21일 나성동 SM타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서 해제된 지역의 상가업종 규제 완화과정에서 분야별 의견청취, 대안마련을 위해 시민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시민협의체는 세종시의회, 상인연합회, 시체육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첫 회의에는 상병헌·손현옥 시의원, 이승행 태권도협회부회장, 도시계획위원, 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행복도시에서 해제된 상가 중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역세권 상가와 수변 상가는 40%에 육박하는 높은 공실률을 보이면서 시민단체, 시의회 등에서 개선방안을 요구했던 지역이다.

이번에 구성된 시민협의체는 향후 상가업종 완화과정에서 현황 분석, 설문조사, 규제완화 방안 등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했으며, △기초 현황조사 △업종변경(안) 작성 △관련기관 협의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후 오는 10월쯤 최종 변경안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노동영 시 도시성장본부장은 “다양한 분야의 시민과 단체가 상가업종 규제완화 결정과정에 참여해 코로나19, 공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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