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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은 5월 이후의 학사운영 방안은 관내 모든 학교의 정상등교 추진을 통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단 학교 및 지역의 코로나 감염병 상황이 심각할 경우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BCP)에 학교 자체 기준을 수립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탄력적 학사운영(탄력적 수업시간, 시차등교) 및 일부 원격수업이 가능하다.
가정학습인정 일수는 40일을 기본으로 허용하되, 학교장 판단아래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57일까지 확대 가능하다는 내용을 유지한다.
기초학력 부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습지원 대상학생 책임지도제 운영 등 모든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기초·기본학력 보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교과수업은 학습 환경 및 필요성을 고려해 학습도구·특별실 공동 사용, 이동식 수업, 모둠활동·토론 등 다양한 수업방식의 활용이 가능하고, 평가시, 학년·학급 단위 혼합 고사장, 모둠형 수행평가 활용도 가능하다.
수업결손 예방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체 교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한 완화된 지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해 대체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학교 방역은 학교 일상회복 추진을 위해 단계적인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재유행 등을 대비하기 위해 발열검사, 창문상시개방, 일상소독(1일 1회 이상) 등의 기본적인 방역체계를 1학기 동안 유지한다.
이달 말까지는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한 선제검사를 주 1회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시 학교 자체조사 실시 후 확인된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에 대해 5일간 2회 검사를 권고한다.
5월부터는 같은 반 내 확진자 발생시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에 대해 접촉자로 분류된 날부터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권고하고, 검사에 필요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기존에 학교 비축분으로 지원된 키트를 활용해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또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은 보건용 마스크 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며,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을 개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022년 멈춤·맞춤·갖춤, 대전교육청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수립해 학교 현장의 교육회복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교육회복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전교육회복추진단,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학교현장지원단을 통해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교육청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며, 코로나19 재유행 및 신종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며 더불어 정상 등교수업으로 온전한 교육활동 운영과 교육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