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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7세까지 확대…이달부터 월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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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4. 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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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아동 50여만명 대상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4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6세에서 7세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이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이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있던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미지급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복지 증진과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 ‘아동수당 전반적 만족도’ 조사 결과 수혜자의 87.3%가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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