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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천군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 체계로 전환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달까지(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영세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청 내에 ‘신고·납부 도움 창구’를 개설해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빠르고 편한 신고·납부를 위해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