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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행위는 △무표시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1건 △타 사업장에서 가공·포장해 학교급식소 납품 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이다.
학교급식소 등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본인의 업소에서 가공·포장 및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A, B, C 업소는 본인의 시설이 아닌 타 업체에서 식육을 가공, 포장하고 보관하다가 학교에 납품했으며 원료 육의 구입 및 사용에 관한 원료수불 서류도 2년 넘게 작성하지 아니한 혐의로 적발됐다.
D업체는 식육의 종류, 부위명, 제조일자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무 표시 제품 88㎏을 영업장 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돼 해당 축산물을 압류 조치했다.
E업체는 포장육을 생산·납품하면서 영업자 준수사항인 원료 육 구입 및 사용에 관한 원료수불 서류와 생산 및 작업에 관한 기록을 일체 작성하고 있지 않다가 적발됐다.
대전특별사법경찰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재료를 부적합하게 유통한 업체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임재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학교급식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