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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월 한 달간 불법이륜차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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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04. 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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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륜차
불법이륜차 일제 단속 홍보 포스터./제공=대전시
대전시는 5월 한 달 동안 5개 자치구(중구·동구·서구·유성구·대덕구), 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이륜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이륜차로 주민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업체 145곳을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소음기 및 주요 장치 불법튜닝 △미 사용신고 △번호판 미 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사항과 △신호 위반 △보호 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시는 소음기 및 주요 장치 불법튜닝, 번호판 고의 가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및 번호판 미 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범칙금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 시는 단속과 함께 계도도 병행하며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는 한편,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구청 교통과,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과로 신고하면 된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륜차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운행과 준법 준수를, 시민들에게는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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