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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케이티와 협력해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해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시 화기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 868건을 적발해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은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소지자 30만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