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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체불 없고 고용유지 좋은 ‘강소기업 1만6000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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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4. 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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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우수 중소기업 소개 및 인식 개선"
노동부 홈페이지서 명단 확인…세무조사 제외업장 선정 시 우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9일 임금을 체불하지 않고 고용유지율도 높으며 산업재해 사망사고도 없는 ‘강소기업’ 1만6000곳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강소기업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천한 기업과 직접 신청한 기업 총 4만7309곳 중 심사를 통과한 곳들이다.

최근 3년 내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 공개 대상에 포함된 곳, 3년간 2회 연속 동종 업종·규모별 평균보다 고용유지율이 낮은 곳, 3년 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인 곳,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등은 강소기업이 될 수 없다.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과 기타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도 강소기업에서 빠진다.

올해 선정된 강소기업 가운데 2019년부터 연속으로 선정된 기업은 6544곳이고 2020년부터 연속 선정된 곳은 9296곳이다.

특히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여가친화기업, 대전시의 매출의탑, 경남형청년친화기업, 월드클래스플러스가 새롭게 선정됐다.

강소기업은 세무조사 제외업장 선정 시 우대를 받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강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구직등록 후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에서 구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입사 지원할 수 있다.

올해 강소기업 명단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근로조건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청년들이 기업정보를 잘 알지 못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청년들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우수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청년친화적 매체를 통한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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