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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스카이72’ 소송 전부 항소기각 판결...공항公 손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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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04. 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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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H신라레저, “법원 판단 존중...골프장 조속 정상화에 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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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전경./제공=인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인근 스카이72골프장 운영사 간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9일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을 각하 판결한 1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한다.

앞서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다.

양측은 실시협약 당시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문제는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불거졌다.

공사 측은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하면서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일체를 인계하라고 통보했다. 인계받은 골프장을 운영할 회사로는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반면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맞섰다. 시설을 다른 업체에 인계하는 것은 당초 계약 내용에 없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공사는 결국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그해 4월에는 골프장에 들어가는 전기와 수도를 끊었다.

공사가 제기한 소송의 1심을 담당한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 기간이 종료됐다”고 보고 공사 측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현재 스카이72 골프장은 공사와 운영업체의 실시협약이 2020년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 4개월째 불법적 영업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2020년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이하 KMH)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간의 항소심의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후속 사업자로서 골프장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KMH 관계자는 “연간 40만명이 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종사자들의 고용과 직결되며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골프장의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후속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심이 종료된 만큼, 모든 당사자들이 이제 골프장 운영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지역경제와 고용문제를 감안할 때 행정당국 역시 전향적인 행정을 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KMH는 “72홀로 수도권 최대 퍼블릭 골프장인 인천공항내 골프장을 본격 운영하게 되면 완벽한 코스 및 시설 관리로 이용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대회 유치와 주니어 선수 육성 등 한국 골프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실천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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