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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정하는 지침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BPA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침의 주요내용에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범위 및 용도, 의무사용량, 품질기준 및 관리, 사용실적 및 계획, 교육 및 포상 등에 대한 기준이 포함돼 있다.
BPA는 지난해 12월 순환골재 사용 확대를 위해 한국건설자원협회와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과 민간·공공분야 MOU를 맺고,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자원순환형 항만건설 추진을 선도해 왔다.
항만분야 건설공사는 관련법에 순환골재 의무 사용 대상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서는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의 활용을 촉진해 왔으며 올해는 지난 2년간 순환골재 사용실적보다 약 248%를 확대해 약 56억원의 편익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가 있다.
강준석 BPA 사장은 “항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해 순환경제 완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