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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아동수당법(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은 올 4월부터 시행됐다.
시는 기존 6000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약 6억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했고 연령 확대 대상 아동(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아동) 1269명에게 약 4억190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했다.
아동수당 연령확대 대상 아동은 올해 1월분부터 만 8세 도래 전 달까지의 아동수당을 4월에 모두 소급 지급해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 지원받는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 일부 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꾸준히 지급 대상이 확대 돼왔다.
시에서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작은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며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환경을 위한 영아수당, 양육수당과 같은 제도들을 지원하고 있다.
김진희 시 여성가족과장은 “양육 부담 경감과 아동의 권리 보장 확대를 위해 아동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