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안동시, 아동수당법 개정에 1269명 아동수당 추가 지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505010002899

글자크기

닫기

김정섭 기자

승인 : 2022. 05. 05. 10:5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 지급
안동시청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안동시청/아시아투데이DB
경북 안동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1269명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했다.

5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아동수당법(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은 올 4월부터 시행됐다.

시는 기존 6000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약 6억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했고 연령 확대 대상 아동(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아동) 1269명에게 약 4억190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했다.

아동수당 연령확대 대상 아동은 올해 1월분부터 만 8세 도래 전 달까지의 아동수당을 4월에 모두 소급 지급해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 지원받는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 일부 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꾸준히 지급 대상이 확대 돼왔다.

시에서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작은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며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환경을 위한 영아수당, 양육수당과 같은 제도들을 지원하고 있다.

김진희 시 여성가족과장은 “양육 부담 경감과 아동의 권리 보장 확대를 위해 아동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