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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산재사망 157명, 작년보다 8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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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5. 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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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발표
대전·충청과 광주·전라 크게 늘어…'위험경보' 발령
3934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감독…1782곳 위법 적발
재해조사
제공=고용노동부
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이 되는 가운데, 올 1분기 일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숨진 사람이 15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보다 8명 감소한 수치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올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사고유형별로는 떨어짐·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27.4% 감소했다. 하지만 무너짐과 화재·폭발 등의 사고 사망자는 올 1분기 25명으로 전년(12명) 보다 13명(108.3%)이나 늘었다.

사고원인은 △작업절차·기준 미수립(25.3%) △추락방지조치 미실시(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12.4%)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사고 사망자가 전년 1분기보다 줄었지만 대전·충청(19명→30명)과 광주·전라(15명→23명)에서는 크게 늘었다. 이에 고용부는 이들 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사고 사망자가 1명 증가한 대구·경북(16명→17명)과 1명 감소한 부산·울산·경남(28명→27명)에는 중대재해 위험주의보를 내렸다.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4개 권역에서 공통으로 ‘50인 이상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초고위험’과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이 이 권역들에 몰렸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용부는 “50인 이상 제조업 사망사고 86.2%가 지난 1월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통보된 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라면서 “사고의 44.4%는 추락과 끼임 등 재래형 사고”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부는 1분기 393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했고, 감독 결과 1782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56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조처가 이뤄졌고, 994개 사업장에 과태료 34억9073만6000원이 부과됐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등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안전조처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1119곳이었다. 장비 정비 등 작업 시 운전 정지 등 끼임사고 방지 조처를 안 한 사업장은 278곳이었다.

이밖에 화재·폭발 방지 조처를 안 한 사업장은 278곳, 기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사업장은 315곳,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등 유해·위험요소 사전파악·관리를 위한 조처를 안 한 곳은 551곳이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매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건설업은 집중적인 예방활동 전개와 함께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업종별 사망사고 비중이 50% 미만(49.7%)으로 떨어진 반면, 제조업은 올해 1분기에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유해위험 작업이 많은 조선·철강 제조분야와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석유화학 제조분야 등에 점검·감독 역량을 집중하여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영책임자는 구축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인력·예산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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