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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홍성군에 따르면 계량기 정기 검사는 시장, 상가, 점포 등에서 상거래 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검정을 받은 저울과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 받은 것으로 사용 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 정기 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16일 서부면, 17일 구항면·갈산면, 18일 결성면·은하면, 19일 홍동면·장곡면, 23~24일 홍성읍 홍주의사총, 25일 금마면·홍북읍, 2일 광천읍 신동마을회관, 27일 광천읍 싸전 앞 등 읍·면별 순회검사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합격한 계량기는 합격필증을 부착해야 한다”며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과 동시에 사용이 금지되며 검사를 받지 않고 거래나 증명용으로 사용할 때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정기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