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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불법간판 한시적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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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2. 05. 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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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7월까지 운영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경기 광명시는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간판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 및 공공목적 광고물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한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 이용 간판, 옥상 간판 등이다.

양성화 신청은 16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시청 누리집 통합 검색창에서 ‘옥외광고물 서식’란에서 필요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양성화 신청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한 광고주는 안전 점검 수수료를 제외한 신청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사업의 목적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치한 불법 간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며 “시는 양성화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간판 전수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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