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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 24시간 운영…‘태풍·집중호우’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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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2. 05. 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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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했따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10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공조해 재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가축매몰지, 산사태, 산지태양광 등 각 분야별 취약시설의 경우 사전예방 점검을 진행 중이다.

폭염에 영향이 큰 가축, 농작물에 대한 피해예방 기술지원과 예방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과수·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희망농가에 미세살수장치, 송풍팬, 온습도조절장치 등 예방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가축 밀집사육 방지를 위한 적정 사육두수 기준적용 대상도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폭염특보시 문자 메시지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농협 ‘농업인행복콜센터’를 통해 70세 이상 농업인 12만9000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및 폭염 피해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돌봄서비스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공조유지, 피해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항구적 복구지원 등 본격적인 여름철 재해 대응 태세 구축에 나섰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태풍, 집중호우, 폭염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농업인들도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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