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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건의서에서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됐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경영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개정은 일정 부분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당장의 현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 건의하게 됐다”고 제출 취지를 밝혔다.
경총은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구체적인 ‘중증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경미한 질병도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어, 관련 기준에 구체적인 중증도(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범위 설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인과관계 명확성, 사업주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뇌심혈관계질환 사망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시행령에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사망자의 범위를 급성중독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경영책임자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조문 신설도 촉구했다. 경총은 중대법 시행령 4조에서 다루고 있는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총은 법률만으로는 도급, 용역, 위탁 시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밝히고, 시행령에 제3자 종사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신설 및 그 범위를 사업목적 수행과 관련성이 있는 도급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독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내의 ‘관계 법령’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산업안전보건법·광산안전법·원자력안전법·항공안전법·선박안전법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