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시한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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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만큼 급등하자 생계형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조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6일 종가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958.7원, 경유 가격은 1970.5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11.8원 높다. 경유 가격은 역대 최고가 기록인 1947.6원(2008년 7월 16일)도 넘어선 상태다.
이에 정부는 경유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기존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낮추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15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운송·물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는 경유 가격 급등에 따라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ℓ당 1850원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경유가격이 1960원이라면 현재 지원액은 1960원에서 1850원을 뺀 금액의 절반인 ℓ당 55원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반영되면 기준가격이 1750원으로 낮아져 지원금은 ℓ당 105원으로 50원 늘어난다.
정부는 내달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지급시한은 당초 7월말까지에서 9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경유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5000대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만30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이다. 유류구매카드 등 기존 유가보조금 지급 방식을 활용해 경유 보조금도 함께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가연동보조금이 유류세 인하와 함께 줄어드는 현상을 보완하는 것이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2001년 유류세 인상을 보조해주는 성격의 보조금이다 보니 유류세를 인하하면 보조금도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보조금은 즉각 깎이지만 실제로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접하는 유가는 유류세 인하 폭에 미치지 않는 데다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는 데 시간도 걸린다. 여기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유가연동보조금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유류세 인하 이후 유가 부담이 더 커졌다는 아우성이 나온다.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경유 보조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보조금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