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인천시,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사업 ‘확대’... 만7세 양육비 인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519010011175

글자크기

닫기

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05. 19. 10:2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인천시청 청사&인천애뜰8
인천시청
인천시는 가정위탁 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위탁가정을 상시 모집하고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가정위탁 보호는 친부모의 사망, 질병, 수감, 학대 등으로 친 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친 가정 상황이 회복되었을 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

인천시는 현재 348세대에서 427명의 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고 있다. 시는 지속적으로 보호대상 아동을 적합한 가정에 신속하게 보호 연계하기 위해 일반위탁부모와 장애, 학대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돌봐줄 전문위탁부모 모집에 힘쓰고 있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위탁부모 양성교육과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 위탁부모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인천가정위탁 지원센터를 통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또 가정위탁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가정위탁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호대상아동의 양육비를 인상하고 전문위탁가정아동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만 7세 이상 위탁가정 아동의 양육비를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전문위탁가정 아동의 보호비를 기존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도 지급한다.

가정위탁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군·구 또는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인천가정위탁 지원센터는 2003년부터 친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에게 위탁가정을 연계해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의 성장을 돕고 있으며 위탁부모 발굴과 위탁아동 및 가정에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친 가족이 그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 위기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위탁은 아이와 가정, 나아가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가정위탁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