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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9일 송도 G타워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성용원 인천경제청 차장, 신청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과 관련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기관 등이 조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조정서의 주요 내용은 어민지원대책용지를 현재의 단일획지에서 획지 중앙을 횡단하는 도로 신설과 함께 4개 획지로 분할키로 했다.
또 어민들은 용지 분할을 위한 도로 신설로 용지 공급 면적이 감소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한편 공급 대상자 간에 경합이 되지 않도록 획지 배정을 자체적 협의·결정해 신청하는 것 등이 골자다.
어민지원대책용지는 인천항 주변에서 시행된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해 허가어업이 취소된 5톤 미만 선박 소유 영세 어민들에 대해 지난 2018년 7월 ‘공동어업보상 2차 약정’을 통해 인천경제청이 유상 제공키로 한 주상복합용지다.
인천경제청은 과거 1공구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어민지원대책용지를 공급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10월 472명의 신청인들은 하나의 필지로 공급토록 계획돼 있던 어민지원대책용지와 관련해 4개 획지로 분할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인천경제청은 집단 고충민원이 제기된 이후 현재까지 1년 8개월여 동안 중재를 거쳐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이번 조정서에 합의했다.
인천경제청은 조정서가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관계 부서 협의 등 획지분할 관련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성용원 인천경제청 차장은 “앞으로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해당 부지가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지원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도 11-2공구는 내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매립이 진행 중이며, 이후 기반시설 설계 및 공사가 단계적으로 착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