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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내달 30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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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2. 05. 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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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
충남 서천군이 다음 달 30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접수받는다.

23일 서천군에 따르면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전부터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같은 기간 농·임·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업종에 종사한 군민이다.

다만 2020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융자금 등을 부정수급한 군민은 처분 연도부터 5년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해 분야별 관계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군민 중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된다.

농어민수당은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한 80만원 상당의 지류 서천사랑상품권을 9월 이후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의 농어민 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이뤄지면 가구단위 지급에서 개별 지급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변경 시행되면 1인 가구는 연 8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박명수 군 농정과장은 “농어민수당 정책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농어민들의 경영부담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청 대상 농어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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