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야간·주말 모니터링 도입 후 154억원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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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은 피해고객의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한 뒤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 다른 금융회사의 자금까지도 손쉽게 편취해 사례가 많았다.
이에 신한은행은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으로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과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를 시행한다.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은 만 50세 이상 고객의 다른 금융회사 오픈뱅킹에서 출금계좌로 최초 등록된 신한은행 계좌에 대해 12시간 동안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를 제한하는 서비스다. 피싱범이 휴대폰을 해킹 후 오픈뱅킹을 등록해 자금을 편취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 동안 모니터링으로 탐지가 어려웠던 다른 금융회사 오픈뱅킹을 이용한 범죄에 대처가 가능해진 셈이다.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고객은 신한은행 및 타금융회사 오픈뱅킹 서비스 등록 자체를 제한해 오픈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오픈뱅킹 이용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고객에게 편리한 금융생활을 제공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었을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디지털 취약계층의 자산보호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앞장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받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해 5월 금융권 최초로 야간 모니터링 및 주말 모니터링을 운영해 총 1149명 고객의 자산 154억여원을 보호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