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 발족식 및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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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 발족식 및 기자회견’에서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의 차등화, 지불 능력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명시된 ‘구분적용’ 권리를 표결로 단일적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정부는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해 입법·제도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2년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강도 높은 영업 제한에 동참했는데 막대한 채무와 영업손실이라는 피해를 입었고 일상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지원금을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으로 갈음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고 있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도 기지개를 켜야 하지만 획일적인 최저임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일상은 회복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구인난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과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사업체의 80%가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임대료(39.9%)와 인건비(39.2%) 지원을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권순종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김종철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발족식 후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대응 방안과 태스크포스(TF) 실무팀 구성과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낡은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 실태조사, 6월 소상공인 결의대회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나갈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1986년 제정 이후 35년 동안 수십 차례 개정된 최저임금제도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제도 변화도 일부 있었지만 주요 내용은 제정 당시와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 머물러있다”며 “제정 이후 최저임금과 관련된 한국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은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제 새로운 현실에 맞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