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통제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
"국가경찰위 역할 강화 필요…국가수사본부장 임기도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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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통과 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권 비대화 우려 등과 관련해 해당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부여하고 이를 실행할 조직으로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독립성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현직 경찰청장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김 청장은 “1991년 경찰청 개청 당시 경찰법 개정 정신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반영해서 균형 잡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찰도 논의에 참여하고 있고 주제별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1년 경찰법 개정 내용은 당시 경찰청이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된 외청으로 설립되면서 경찰권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적 행사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김 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 임기와 관련해 “임기를 보장한 법 취지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국수본부장의 임기는 내년 2월 말까지이다. 하지만 지난 24일 경찰 서열 2위 계급인 치안정감이 대폭 교체되면서 정부의 경찰 통제 강화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치안정감 7명 중 5명이 교체되고 차기 국수본부장으로 검찰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김 청장은 “민주적 통제의 가장 핵심이고 기본적인 게 견제와 균형”이라며 “민주적 통제가 권한 남용을 막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장치라는 게 지금까지 민주 국가에서 입증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견제와 함께 그 기관을 설립한 목적, 취지에 맞는 운용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청장은 “경찰위원회 실질화에 대해서는 경찰위와 경찰청도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런 취지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제출돼있는데 논의가 자꾸 지연되고 있다”며 “조기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외청을 지휘·감독하는 위원회를 도입한 건 경찰청이 유일하다. 그만큼 경찰권은 독립적, 중립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경찰위 규정을 개정해 심의 의결 대상을 확대하고 개회 횟수도 늘리고, 보고 업무나 요청 건도 신설하는 등 방안을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청장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내 집회와 관련해 금지 통고 방침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최근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재차 나온 데 대해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양형 단계에서 어느 정도 혐의 등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운전할 때 음주운전 방지 장치(안티록)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