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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부 경찰권 통제, 경찰 독립성·책임성 충분히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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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5. 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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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정부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통과 후 경찰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권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법 정신도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통과 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권 비대화 우려 등과 관련해 해당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부여하고 이를 실행할 조직으로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독립성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현직 경찰청장으로는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 청장은 “1991년 경찰청 개청 당시 경찰법 개정 정신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반영해서 균형 잡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찰도 논의에 참여하고 있고 주제별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1년 경찰법 개정 내용은 당시 경찰청이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된 외청으로 설립되면서 경찰권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적 행사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김 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 임기와 관련해 “임기를 보장한 법 취지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국수본부장의 임기는 내년 2월 말까지이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 차기 국수본부장으로 검찰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김 청장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민주적 통제가 권한 남용을 막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장치라는게 지금까지 민주국가에서 입증돼 왔다”며 “견제와 함께 기관 설립 목적, 취지에 맞는 운용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기존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청장은 “경찰위원회 실질화에 대해서는 경찰위와 경찰청도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런 취지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제출돼 있는데 논의가 자꾸 지연되고 있다”며 “조기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청장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내 집회와 관련해 금지 통고 방침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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