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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의 바다는 해양오염, 수온 상승, 어자원 남획 등 수산자원이 현저히 감소돼 지역 업종별 어업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으로 어업인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어업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수산 전문가 및 업계대표 17명을 자문위원으로 새로 위촉해 분쟁상황에 대한 자료수집(조사·연구)과 당사자간 화해·조정·대변 등에 대한 역할을 부여했다.
또 강원 삼척·동해 연안자망과 경북 죽변 근해통발 간 조업구역 분쟁을 새로운 안건으로 채택, 양 업종 간 대게 자원을 둘러싼 어업 갈등 해결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6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분쟁조정 후 협약체결이 된 안건‘에 대한 분과위원회 재구성과 활동 계획을 수립해 협약사항 이행준수, 분쟁 재발 방지 및 수산관계 법령 교육·홍보를 해 나갈 예정이다.
이 중 서로 조업 구역(부산~울산 해안선에서 약 100㎞ 이내)이 같아 어업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3개 안건 △서남구저인망-양포 근해문어통발 조업구역 분쟁 △서남구저인망-울산 연근해자망 조업구역 분쟁 △경북 남부연안어업-소형선망 조업구역 분쟁은 분과위원회를 통합해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전우진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앞으로 분과위원회를 활성시켜 여러 분쟁에 대한 다양한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어업 현실에 맞는 어업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