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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보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74건 △권리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30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67건 △등록 거절된 번호를 표시한 경우 1건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화장품 제품은 △팩트쿠션 210건 △젤네일 124건 △크림 123건 △선크림 58건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적발된 672건을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 조치했다.
또, 특허청에서는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식재산권별로 지재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양인수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과장은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대상을 기존 9개 오픈마켓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오픈마켓 관리자·판매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교육을 확대해 올바른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