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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사업 수행업체의 안전보건의무를 강화하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통일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자체적으로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확보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업무처리 지침에는 계획부터 사업시행과 준공까지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준수해야 할 내용이 포함됐다. 시에서 추진하는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경우 이번 지침을 적용한다.
먼저,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사업비에 안전보건 관리비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과업지시서 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과업 수행업체가 자발적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찰 공고 시 과업 수행업체의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과업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위험성 평가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여부 등 점검), 계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기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기준 추가 적용 등이 시행된다.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과업 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준공 시에도 안전관리 적정 사용 여부를 점검·정산하는 등 단계별로 사업수행 업체의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강화된다.
시는 업무처리 지침을 전 부서에 시달하고, 부서별 자체 점검을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신인도 평가 기준에 안전보건 확보사항을 추가해 용역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김효경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이번 강화된 업무처리 지침이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계획수립부터 사업 완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사업 현장에 안전보건체계가 구축되어 산업재해 없는 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