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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온세(稅)미로’, 불합리한 법령 바로잡기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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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2. 06. 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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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등 법령개정 건의안 3건 채택
온세미로 동아리 회의
청양군 지방세연구동아리 ‘청양 온세(稅)미로’ 회원들이 불합리한 법령 발굴을 위해 토론을 하고 있다./제공=청양군
충남 청양군 지방세연구동아리 ‘청양 온세(稅)미로’가 불합리한 법령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고 있다.

7일 청양군에 따르면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 결과 지방세 기본법 등 3건의 건의안이 채택돼 올 하반기 법령개정에 반영된다.

이번에 반영되는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1건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2건으로 전자 송달 철회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압류 해제 요건 중 불필요한 조문 정리, 체납처분 관련 서식 개정 등이다.

‘청양 온세(稅)미로’는 지난해 3월 군 소속 세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동아리로 불합리한 법령 발굴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동아리 회원들은 전국 지방세 연구동아리 발표 대회 참가를 위해 연구과제 논문작성과 토론에 매진해 지난해 11월 지방세연구동아리 우수과제 발표대회에서 군 단위 최초로 1위를 수상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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