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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6월 한달간 관세, 조세 등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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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2. 06. 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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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문
관세청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문 포스터/제공=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은 6월 한 달을 ‘2022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관세, 과태료·과징금 등 체납정리에 집중한다.

7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심사국장을 팀장으로 체납액 징수 2개반을 편성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본부세관은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체납자에게 전화·문자·이메일로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금융재산·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재산발견 즉시 압류를 통해 신속한 채권을 확보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감치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로 맞춤형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 여건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압류·매각 유예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신속한 채권확보와 현장과 연계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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