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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검사의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며 정육점이나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등에서 상거래나 증명 용도로 저울을 사용하면 2년에 한 번 짝수 해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검사는 크게 구조검사, 오차검사로 진행되는데 구조검사는 계량기의 외관과 봉인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검사이고 오차검사는 분동을 올려 질량을 재는 검사로 구조검사도 통과하고 오차검사도 세 구간 모두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합격이다.
군에서는 검사 결과 합격 또는 면제의 경우에 합격 검사증인 스티커를 부착해 표시를 하고 사용오차를 초과해 불합격하거나 저울이 훼손된 경우엔 사용중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수리 또는 교체하거나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합격 검사증인이 부착되지 않은 계량기를 거래나 증명 시에 사용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정기검사 기간 내에 받으시길 바란다”며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