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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첫 천주교 사제이자 순교자인 김대건 신부의 유해를 판매한다고 주장하는 글이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 일자 서울대교구가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를 전수조사해 중간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대교구 내 103개 본당이 천주교 성인의 유해를 모시고 있고, 이 가운데 85개 본당에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가 안치됐다.
서울대교구는 “유해 증명서를 분실한 본당이 많아, 확인을 거쳐 유해 증명서를 재발급할 예정”이라며 “서울대교구 소속 이기명 신부가 기록한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 분배 일지를 확인한 결과, 유해 분배는 1969년부터 시작됐고 1983년에는 이듬해 103위 시성식을 준비하기 위한 기도회나 행사 등을 위해 유해가 대량으로 분배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당 등 교회기관 외에 신부와 수녀, 신자 개인에게도 유해가 분배됐지만, 무분별하게 분배된 것이 아니라 관례와 전통에 맞게 분배됐다”면서 “다만 유해를 수령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문서에 자세한 신상정보가 없어 미진한 부분이 있고, 1983년 모 본당에서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를 전시하다가 도난 당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대교구는 “개인적으로 성인의 유해를 소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올해 9월 순교자성월까지 서울대교구 사무처에 신고하거나 교구에 봉헌해달라”고 당부했다.
교구는 신고 기간이 끝난 후 교구장 증명서가 없는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는 교회법상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공지할 예정이다.
서울대교구 대변인 허영엽 신부는 “성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에 관해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고 염려하는 모든 분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성인의 유해를 나누어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가톨릭교회의 오랜 전통이지만, 교구장의 허가 없이 양도나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